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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왜 안줘!...보험 분쟁 민원 올들어 1천 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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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왜 안줘!...보험 분쟁 민원 올들어 1천 건 넘어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11.30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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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문제로 소비자와 보험사간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보장 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신청해도 약관 해석을 달리하거나 자체 자문 결과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보험사에 대한 성토가 대부분이다.

경기도 오산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최근 암으로 사망한 남편의 사망보험금 1억2천만 원 지급과 관련해 보험사와 분쟁을 겪고 있다.

보험사에서 보낸 손해사정인이 남편을 진료한 병원이 아닌 타 병원에서 “암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자문을 얻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사고로 허리디스크(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은 서울 성북구에 사는 최 모(남)씨 역시 보험사가 자체적인 자문을 받아 장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1년 넘게 분쟁 중이다. 

최 씨는 “나를 한 번 본 적도 없는 타 병원 의사에게 받아온 자료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보험사의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울산시 중구에 사는 박 모(여)씨는 최근 암이 발생했지만 보험사가 약관 해석 상의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박 씨는 “보험사가 약관 상 보장하는 암에 해당됨에도 약관을 좁게 해석해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병원비로만 수천만 원이 발생했는데 개인 지출로만 충당해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고 말했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생·손보사 할 것 없이 약관 해석이나 자문 결과 등을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들어서 현재까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민원 건만 1천 건을 넘어섰다.

◆ 보험금 지급 거절 두고 보험사와 소송까지...승소율 21.8%

보험사와 분쟁이 벌어졌을 때 소비자는 보험금 지급을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 소송은 소장 제출신체 감정 신청 및 감정 진행→청구 금액 변경 및 준비서면 교환→변론 →판결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보험금 청구 소장은 인터넷 등지에서 쉽게 양식을 구할 수 있다. 작성 후 법원으로 우편 발송하면 된다. 관할 지방법원은 보험회사 주소지 기준이어서 발송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소장 제출 시 함께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소장 발송 시 보험금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의에게 신체 감정을 요청하는 ‘신체 감정 촉탁 신청서’를 함께 발송하는 것이 좋다. 이를 토대로 법원은 제3의 의료기관을 지정, 청구인의 신체를 감정해 정확한 몸 상태와 보험료 청구액을 산정하게 된다. 이 경우 감정 결과에 따라서 청구 금액이 재산정될 수도 있다.

이 같은 절차 진행 이후 양측은 답변서나 변론 준비서면 등을 열어 자료를 보완하고 변론을 진행한다. 변론 후 판결이 선고되는데, 변론부터 판결까지는 통상 2주에서 한 달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송 청구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소액심판법에 따른 소액 사건으로 분류돼 변론 등 심판 절차가 간소화되므로 더 빠른 판결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소송 소비자 승소율은 지난해 손해보험사 기준 21.8%로 알려져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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