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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보험복합점포 규제 완화”...내년 1월2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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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보험복합점포 규제 완화”...내년 1월2일부터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11.2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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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복합점포 규제가 완화돼 한군데서 보험상품 가입이나 증권, 은행 업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매장이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년간 은행·증권·보험 복합점포를 시범 운영한 결과 복합점포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규제완화 방안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은행이 아니라도 복합점포 개설이 가능해질 방침이다. 기존에는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은행을 계열사로 든 지주사만 시범적으로 복합점포 개설이 허용돼 왔었다.

그러나 이번 규제 완화로 우리은행, SC제일은행, 미래에셋증권 등 개별 금융사도 희망할 경우 보험복합점포를 5개까지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은행·보험사만 입점하거나 증권·보험사만 입점한 복합점포 개설도 가능해진다. 기존의 경우 은행과 보험, 증권이 모두 개설돼야 복합점포 개설이 가능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 수렴해 필요한 경우 보험복합점포 제도를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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