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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증권위 '깜깜이' 상세의사록. 공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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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증권위 '깜깜이' 상세의사록. 공개로 전환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7.12.06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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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비공개였던 금융위원회(금융위)와 증권선물위원회(증권위)의 상세 의사록이 공개된다.

금융위는 국정감사 지적과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위원장 윤석헌.13명 위원) 권고를 반영하여, 위원회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공개하고, 비공개였던 금융위와 증선위안건을 원칙 공개하기로 했다. 금융위 운영규칙 제11조의2와 증선위 운영규칙 제8조의2를 각각 신설한다.

의사록 규정은 올해 11월 말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개정 운영규칙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비공개하였던 금융위·증선위 안건을 금융행정의 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해 '원칙 공개, 예외 비공개'로 전환하여 공개하는 것이다. 상정 안건에 '공개, 비공개, 1~3년 비공개'를 표시하고, 공개 안건은 의사록과 함께 홈페이지에 회의종료 2개월 내에 공개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등은 삭제 후 공개하되 피의사실 공표, 사생활 침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건 등 법률로 제한되는 경우는 비공개할 방침이다.

비공개기간이 경과한 안건은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연말에 일괄공개하고, 비공개 안은 사유 종료 이후 위원회 의결로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증선위 의결과 보고 안건의 사실 관계나 쟁점을 공개함으로써 위원회 안건상정과 운영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이 금융정책 결정과정의 논의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융위와 증선위 의사록의 필수 기재 항목도 신설했다.

기재 항목은 ①개회‧정회·폐회의 일시, ②안건의 제목, ③출석 위원의 성명, ④주요 발언 내용, ⑤표결 결과(소수의견의 경우 그 내용 포함), ⑥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다.

금융위·증선위의 정책 결정과정과 논의 내용이 공개되어 위원회 논의·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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