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구매 한 달된 전기레인지가 폭발음과 함께 전면이 가로 세로로 쪼개져 소비자가 기겁했다. 제조사측은 제품 불량을 인정하면서도 환불이 아닌 교환만 가능하다는 대응으로 소비자의 화를 돋웠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관련기사 미세먼지 피하려다 인덕션 소음에 골머리...소음 기준 없어 주요기사 서유석 금투협회장, 사상 첫 현직 회장 연임 도전…"리더십 연속성 절실" 금융위 "신용대출 모니터링 강화…'빚투' 리스크 면밀히 관리" '첫 돌' 맞은 올리브영N 성수, 1년 만에 250만 명 끌어모아…외국인 매출 592% 폭증 삼성 450조, SK 128조, 현대차 125조, LG 100조...국내 투자 드라이브 전병우 삼양식품 COO, 전무 승진…'불닭' 해외사업확장 실적 인정받아 GC녹십자, 3분기 누적 매출·영업익 증가율 ‘톱’...한미약품, 이익률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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