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에 사는 송 모(남)씨는 최근 자택 도배를 새로 했다. 그런데 5일 만에 벽지가 변색됐다.
업체는 송 씨에게 하자를 인정하고 벽지를 교환해주겠다고 했지만, 시공은 따로 했으므로 시공비는 보상할 수 없다고 맞서 분쟁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에 대해 벽지의 품질 상 문제로 인해 벽지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면 벽지 교환 외에 시공비까지 포함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시공업체가 도배를 했거나, 본인이 직접 도배를 한 경우라도 모두 동일하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벽지 판매업체가 아닌 시공사의 경우, 도배지를 소비자가 직접 구입해 제공했다면 시공사의 책임은 없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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