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가 지난 7월 금융당국에 신청한 발행어음 사업인가 심사가 잠정 보류됐다고 밝혔다.
미래에셋대우 측은 발행어음 사업인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 자료 요청 등 조사 진행으로 인가심사가 보류될 것을 금융당국으로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38조에 따르면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등의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 또는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때까지 보류할 수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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