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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19일부터 확대...대출·보험가입 조회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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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19일부터 확대...대출·보험가입 조회도 가능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12.1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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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온라인을 통해 본인의 주요 금융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가 19일부터 확대 실시된다. 기존에는 18개 은행계좌만 가능했지만 서민·상호금융기관 계좌와 대출, 보험가입, 카드발급 정보도 조회가 가능해진다.  

별도 가입절차 없이 한 번의 로그인으로 여러 금융권역의 계좌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 소비자가 모든 계좌를 쉽게 확인해 휴면재산 발생을 억제하는 등 효율적 금융자산 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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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내 게좌 한 눈에 서비스를 시연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감원에 따르면 전체 은행 개인계좌의 47.3%에 해당하는 1억2천800만 계좌와 상호금융조합 전체 개인계좌의 48.5%인 4천800만 계좌가 1년 이상 미사용 상태로 방치돼있다.

특히 소비바가 미사용계좌 존재여부 조차 확인하기 어려워 계좌가 방치되고 있는데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러한 휴면예금 규모는 무려 3천51억 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 중 은행권은 은행계좌 통합관리서비스를 실시하고 은행권 미사용계좌 정리하기 캠페인을 실시하면서 휴면예금 잔액이 올해 6월 말 기준 1천992억 원으로 작년 말 대비 90억 원이 줄었다.

하지만 상호금융권 휴면예금은 877억 원으로 같은 기간 변동이 거의 없었고 저축은행 휴면예금 잔액은 14억 원 증가한 182억 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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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시되는 내 계좌 한 눈에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는 은행과 상호금융계좌, 보험게약 및 전 금융권 대출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다. 증권과 저축은행, 휴면, 우체국 계좌는 내년 상반기 중에 통합조회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내 계좌 한 눈에 서비스는 은행-보험-서민·상호금융기관·대출·카드 등 5개 권역으로 구분해 정보를 제공한다.

은행과 상호금융 부문은 정보조회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요약정보와 상세정보로 구분해 계좌정보 제공하고 보험은 보험 계약을 정액형과 실손형으로 구분해 가입정보를 안내한다. 보험회사명과 상품명, 계약상태, 보장 시작 종료일, 피보험자 정보 등의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대출과 카드부문은 은행, 보험회사, 저축은행 등 모든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거래정보 및 금융회사 신용카드발급내역을 안내한다. 특히 내년 중 모든 카드의 사용내역 등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내 카드 사용내역 한눈에‘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정보유출 우려에 대해서도 금감원은 고객 정보보호를 위해 조회정보는 내 계좌 한눈에 시스템에 저장되지 않고 즉시 삭제된다고 밝혔다.

공인인증서 및 휴대폰 인증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듀얼 인증방식을 채택하여 타인에 의한 무단 정보열람을 방지하고 통합조회를 원하지 않는 계좌의 경우 계좌개설기관을 통해 보안계좌로 등록하면 조회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상호금융권, 금융결제원과 공동으로 '상호금융권 미사용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오는 2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미사용계좌 확인이 가능하다.

각 상호금융조합에서 1년 이상 미사용계좌 보유 고객에게 계좌보유사실 및 정리방법 등을 이메일, SMS로 통지하며 금융당국은 홍보물을 통해 미사용계좌 현황 및 계좌정리 필요성 등을 중점 안내해 국민의 미사용계좌 정리 촉진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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