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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현 교수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 ‘광고 규제’부터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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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현 교수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 ‘광고 규제’부터 시작해야”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12.20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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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소비자가 금융 상품의 광고를 접하는 단계에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개최된 ‘금융소비자보호법제의 방향과 과제’ 포럼 1차 세션에서 '금융광고와 금융소비자 보호 - 규제·감독적 시각에서의 개선방향과 과제'라는 기조 발제를 진행하고 광고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펼쳤다.

안 교수는 “금융 상품의 경우 사후 규제 보다는 피해 발생 전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특히 세계적으로 판매 이전 단계에서 설명 의무 등은 물론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광고 등을 규제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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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 세션 기조 발제를 진행하고 있는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운데)

안 교수는 “최근 광고의 형태가 모바일, 타겟팅 광고 등으로 진화하면서 소비자가 반복적으로 동일한 광고를 보게 되고 상품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선입견으로 머릿 속에 각인시키는 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법령은 급격히 변화하는 추세를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그러나 광고와 관련된 현행 업법은 변화하는 현실을 광고 규제 시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며 “적용된 규제를 실제 광고 집행 시 준수하고 있는지, 집행 과정은 준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길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업법의 광고 관련 규정은 각 경우 별로 너무나 상이하게 규정돼 있는데 이 간극으로 인해 규제의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처벌도 과태료 정도로 약한데, 제도를 정비해 제제 방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처벌 수위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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