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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행정혁신위 "금감원 건전성-소비자보호 기능 분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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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행정혁신위 "금감원 건전성-소비자보호 기능 분리해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12.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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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위원장 윤석헌)가 금융감독원의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기능 분리 및 독립을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금융산업구조 선진화' 과제로 제시한 금융위원회의 정책과 감독 분리방안, 금감원의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기능 분리 및 독립추진과 같은 것으로 향후 금융감독체계 개편 작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일 금융위는 지난 8월 말부터 운영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최종권고안을 밝혔다.

소비자보호부문에서 단연 눈에 띄는 것은 금감원의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기능 분리·독립 문제다. 현재 금감원에서는 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있지만 금감원 산하 조직으로 구성돼있다.

혁신위는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분리 문제는 금감원 내부조정보다 제도적이고 체계적인 차원의 분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완전한 분리를 권고했다는 점에서 향후 많은 논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에 대해서도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하고 향후 정부조직개편과 연계해 정책과 감독기능 분리를 검토해야한다는 국정기획자문위의 의견 그대로 권고한다는 입장이다.

혁신위는 소비자 피해 구제 차원에서 집단소송제 도입 및 입증책임전환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불법 및 사기행위, 불완전판매 등의 행위에 대해 집단소송을 폭넓게 허용하고 소비자가 아닌 금융회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혁신위는 소액 사건의 경우 금융회사에 대해 편면적 구속력을 가지는 강제적 분쟁해결절차 도입도 검토해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금융회사의 소송 남발을 막고 피해구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현행 분쟁조정절차를 강화애햐아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을 비롯해 소비자 보호 규제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강화를 검토해야한다고 혁신위는 덧붙였다. 일정 규모 이상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건의 주모자 및 주요 연루자에 대해서는 금융관련 업무를 영구적으로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도입을 검토해야한다고 권고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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