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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칭' 보이스피싱으로 8억 원 편취...비트코인 구입에 악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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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칭' 보이스피싱으로 8억 원 편취...비트코인 구입에 악용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12.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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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이 검찰을 사칭하는 사기범에게 속아 8억 원을 편취당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1인 피해금액으로는 역대 최다금액으로 사기범은 편취한 8억 원을 비트코인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연말연시를 맞아 20~30대 젊은 여성을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 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사기범은 피해 여성에게 대포통장이 개설돼 범죄에 이용됐다며 접근해 명의 도용으로 인해 피해자 계좌에 있는 돈이 출금될 수 있어 조사가 끝날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며 돈을 보내라고 요구했다.

피해 여성은 사기범이 알려주는 4개의 계좌로 총 8억 원을 송금했고 이 중 3억 원은 가상통화 거래소 가상계좌로 입금됐다.

사기범은 가상통화 거래소가 회원명과 가상계좌로의 송금인명이 불일치할 경우 거래가 제한돼 이를 회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송금인명을 거래소 회원명으로 변경해 송금할 것을 요구하는 등 치밀함을 엿보였다.

이후 사기범은 8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입하고 이를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이전시켜 현금화해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위험 안내를 한층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 피해 사례를 집중 전파할 예정이다.

특히 가상통화가 피해금 인출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가상통화 거래소와 협력해 소비자보호대책을 강구 중이다.

금감원은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 의심하고 지연이체서비스 적극 활용 및 이체금액 한도를 줄여 놓는 것이 안전하다고 피해 방지를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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