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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게임캐시 책임 논란...소비자 '해킹' vs. 업체 '계정 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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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게임캐시 책임 논란...소비자 '해킹' vs. 업체 '계정 도용'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8.01.15 0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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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으로 게임 캐시를 날렸다는 유저가 게임사의 보상 정책에 불만을 제기했다. 유효기관을 정해 놓거나, 복구 횟수도 1회로 제한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게임사는 고객 과실로 발생한 계정 도용에 대해 서비스 차원에서 진행한 ‘회수 서비스’였다고 설명했다.

인천시 원당동에 사는 백 모(남)씨는 얼마 전 웹젠의 PC 온라인 게임인 R2를 이용하다 계정 해킹을 당했다. 해킹으로 인해 현금을 지불하고 구매했던 게임 내 캐시가 몽땅 사라지면서 업체 측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후 게임사로부터 캐시를 복구 받았지만 문제는 복구된 캐시에 사용 유효기간이 설정돼 있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몰랐던 백 씨는 한 달 뒤 캐시가 다시 사라진 것을 보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백 씨는 “해킹으로 날린 캐시를 복구해주면서 사용기간을 설정해 두는 경우가 어디 있냐”며 “정식으로 구매한 캐시와 동일한 조건으로 보상해주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며 황당해했다.

문제는 이뿐이 아니었다. 이후 백 씨의 계정이 두 번이나 더 해킹을 당했던 것. 하지만 업체 측은 다음부터는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같은 계정이 연속으로 해킹을 당한 부분이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백 씨는 “처음에는 보상을 해주고, 2~3번째는 안 된다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해킹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게임사의 일관성 없는 생색내기용 보상 정책에 농락당한 기분”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업체 측은 해킹으로 인한 게임 내 캐시 손실의 경우 당연히 보상을 해준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유저의 과실로 인한 계정 도용의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웹젠 관계자는 “보통 해킹이라고 하면 게임 시스템이나 서버가 외부의 공격을 받아 보안이 뚫리는 경우이며  당연히 업체에서 책임을 인정하고 유저들에게 피해를 보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유저가 실수로 비밀번호를 노출하는 등의 경우는 해킹이 아닌 계정 도용으로 봐야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해킹과 계정 도용을 구분 짓는 근거에 대해서는 “해킹을 당할 경우에는 피해 유저가 여러 명 생길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유독 한 사람의 유저만 연속적으로 피해를 봤다면 계정 도용일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개 유저들은 계정 도용도 해킹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례도 그렇다”면서 “고객 과실이 큰 계정 도용에 대해서는 게임사가 캐시를 복구해줘야 할 의무는 없으나,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진행된 부분이기에 약 한 달 정도 유효기간을 뒀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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