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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손보 안내문 1장 덜렁 보내고 보험료 25% 벼락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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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손보 안내문 1장 덜렁 보내고 보험료 25% 벼락 인상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8.06.04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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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째 가입중인 상해 보험료가 갑작스레 25%나 올랐음에도 보험사가 인상 요인을 제대로 설명조차 않고 있다고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했다. 업체 측은 계약자의 연령대나 의료수가 변동 등 다양한 요인이 반영된 문제 없는 인상이라는 입장이다.

경남 양산시에 사는 정 모(남)씨는 2004년에 AIG손해보험(대표 민홍기)의 ‘NEW베스트입원비상해보험’에 가입해 14년째 보험료를 빠짐 없이 납입중이다. 2004년 가입 당시 보험료는 월 3만700원 정도였다.

보험료는 14년간 조금씩 할증돼 올해 4월에는 4만8870원을 납입했다. 14년 간 인상률은 59.2%로 연평균 4.2%씩 보험료가 인상된 것.

그런데 올 5월부터 25% 이상 인상된 월 6만1090원의 보험료 납입 통보를 받았다. 인상률 25%는 금융위원회가 규정한 실손보험료 조정폭 25%의 최대치다. 정 씨는 갑작스레 최고요율의 보험료 인상 통보를 받은 것이다.

그동안 보험금을 많이 청구했다면 모를까 14년간 단 한 차례, 5만 원 정도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 전부라고.

정 씨는 “AIG손보는 보험료 인상 전 한 차례 안내장을 보내왔을 뿐 구체적인 설명이나 전화 한 통화 없었다”며 “할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는 식인 것 같은데...해약을 유도하려는 의도인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AIG손보는 다양한 기준에 의해 계약자별로 보험료를 공정히 산출한 결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일 뿐 무리하게 보험료를 변경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업체 관계자는 "보험사고시 할증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정 씨가 가입한 보험은 대수의 법칙, 수지상등의 원칙, 보험가입자 평등대우의 원칙 등을 적용해 계약자의 연령대나 의료수가 변동, 위험률 변동 등의 사유로 보험료가 변동되는 상품"이라며 "일정한 요율에 의거해 보험료를 공평하게 부과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매년 계약 갱신일 전에 갱신 전·후 보험료를 비교 안내하고 있으며, 갱신 상품의 보험증권을 재발행해 소비자에게 발송하는 등 인상여부를 사전 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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