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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해지한 줄 알았는데 수년간 요금 '펑펑'...통신사 '나 몰라라'에 소비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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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해지한 줄 알았는데 수년간 요금 '펑펑'...통신사 '나 몰라라'에 소비자 분통
녹취, 문자메시지 등 증거 자료 확보 필요
  • 이범희 기자 heebe904@csnews.co.kr
  • 승인 2026.05.17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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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공주에 사는 이 모(여)씨는 1년 전 A통신사에 인터넷 서비스 해지를 요청했으나 최근까지 요금이 인출된 것을 알게 돼 깜짝 놀랐다. 최근 A통신사 인터넷을 재가입하는 과정에서 기존 회선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것. 이 씨는 담당 직원에게 해지 처리를 요청했으나 누락돼 피해를 입었다며 A통신사 측에 미사용 기간 요금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됐다. 이 씨는 “통신사 실수로 피해를 입었는데 고객을 진상 취급하듯 응대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 인천 서구에 사는 유 모(여)씨는 B통신사 인터넷 해지 신청이 누락돼 수년간 요금이 청구됐다고 주장했다. 유 씨는 업체에 해지 신청했다고 주장했으나 B통신사에서는 접수 이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서 납부한 요금을 환급해달라고 업체와 두 달 넘게 협의했지만 소득이 없었다. 유 씨는 "업체서 제안하는 보상액도 터무니 없는데 담당자는 계속 말을 바꾸며 기망하고 있다"고 억울해했다.

통신 서비스 해지 신청이 누락돼 수개월에서 수 년간 이용하지도 않은 요금을 낸 소비자들이 뒤늦게 환급을 요구해 통신사와 갈등을 겪는 일이 잇따라 주의가 필요하다.

17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인터넷 서비스 해지를 업체에 요청했으나 담당자가 누락하거나 서류 미비 등으로 처리가 완료되지 않아 수개월에서 수년간 요금이 자동이체돼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신규 통신사 가입이나 주소 이전 과정에서 기존 회선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통신요금은 카드 자동납입이나 계좌이체를 신청해 요금이 지속적으로 청구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게 소비자들 주장이다.

소비자들은 이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요금 전액 환급을 요구하지만 통신사는 일부만 보상하거나 소비자 과실을 이유로 아예 거부하기도 해 갈등이 첨예하다.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이같은 분쟁에 대한 명확한 해결 기준이나 규정이 없다 보니 소비자가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통신업계에서는 해지 요청 시점 입증 여부와 녹취, 접수 기록 존재 등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소비자가 인터넷 서비스를 해지할 때는 정상적으로 신청이 처리됐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고 만약을 위해 녹취, 문자메시지 등을 증거로 남겨놓아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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