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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이사회,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부만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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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이사회,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부만 지급' 결정
  • 박소현 기자 soso@csnews.co.kr
  • 승인 2018.07.2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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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이사회가 최근 금감원이 일괄 환급하라고 권고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미지급금에 대해 일부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그 외 사례들은 향후 법원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삼성생명 이사회는 26일 오후 열린 회의에서 ‘상속만기형 즉시연금 상품의 처리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이 같이 의결했다.

삼성생명 측은 “동 사안은 법적인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면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회의에서 삼성생명 이사회는 법원 판단과 별개로 해당 상품 가입자에게 제시된 ‘가입설계서 상의 최저보증이율시 예시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해서 집행할 것을 경영진에게 권고했다.

그 외에도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관 작성 및 개정, 보험금 지급, VOC 및 민원처리 프로세스를 재점검해서 개선한 다음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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