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친동생이 명의도용했는데 통신사서 '명의대여'로 판정하면 끝?
상태바
친동생이 명의도용했는데 통신사서 '명의대여'로 판정하면 끝?
  • 한태임 기자 tae@csnews.co.kr
  • 승인 2018.08.13 07:05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친동생에게 휴대전화 명의를 도용당한 소비자가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 속을 끓이고 있다.

광주시 북구에 사는 정 모(남)씨는 지난 7월 LG유플러스로부터 황당한 우편물을 받았다. 미납금액과 할부금액을 납부하라는 내용이 담긴 ‘채권추심우편’이었다.

정 씨는 가입한 적 없는 통신사로부터 우편이 온 것을 이상하게 여겨 LG유플러스로 연락했다가 친동생에 의해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알게 됐다. 동생과 연락이 끊긴 상태라 명의가 도용된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정 씨.

깜짝 놀라 타 통신사에도 문의해보니 KT, KT M모바일서 추가로 명의도용이 확인됐다. 작년부로 3개의 통신사에서 5개의 번호가 개통된 상태. 누적 피해금액은 무려 500만 원이었다. 사실을 알게 된 정 씨는 곧장 LGU+, KT, KT M모바일에 명의도용을 신고했다. 그러나 “친척의 명의도용은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개통 대리점으로 연락해보라”는 등의 답변을 받았다고. 

정 씨는 개통 대리점에도 연락했지만 이들의 태도에 더욱 분노감을 느꼈다.

이들은 정 씨가 신분증 관리를 소홀히 한 탓이라며 책임을 떠넘겼고 “당사자가 동의했다는 녹취록과 블랙박스 영상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가짜 녹취록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지만 대리점은 “좀 더 알아보고 연락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연락을 주지 않았다.

◆ 친척 간 명의도용...인정 받으려면 경찰수사 뿐?

휴대전화 ‘명의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통신사별로 명의도용 확인절차를 밟아야 한다. 가까운 매장에 방문해 명의도용 발생을 접수하면 통신사에서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한다. 명의도용이 확인될 경우 요금 관련 문제는 해결된다.

명의도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통신사는 피해자에게 명의도용으로 볼 수 없는 근거를 알려주며 피해자가 이에 납득하지 못하면 ‘통신사 명의도용 민원중재센터’를 통한 조정이나 경찰 수사를 통해 해결 받아야 한다.

통신사 측은 정 씨의 명의도용 여부를 내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친척이 명의도용을 한 경우는 ‘명의대여’인지 ‘명의도용’인지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 과정은 통신사 내부 확인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통신사 관계자 역시 “명의도용은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당사자가 수사기관의 협조를 받는 것이 현명하다”며 선을 그었다.

결국 정 씨의 경우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야만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 씨는 친동생을 경찰에 신고하기가 난감해 계속 망설이고 있다고. 그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기보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대리점이나 통신사 측에 책임을 묻고 싶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한태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ysh1831 2018-08-15 23:49:19
힘내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