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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소비자권익포럼 개최..."변화하는 시장에 맞춰 '방문판매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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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소비자권익포럼 개최..."변화하는 시장에 맞춰 '방문판매법' 개정 필요"
  • 한태임 기자 tae@csnews.co.kr
  • 승인 2018.09.19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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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 개정방안'을 주제로 하는 제8차 소비자권익포럼이 19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사단법인 소비자권익포럼 법제위원회, 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유통법학회, 제윤경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소비자가만드는신문과 소비자TV가 후원한 이번 포럼은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발맞춰 '방문판매'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 현황과 방문판매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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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차 소비자권익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럼에 앞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은영 소비자권익포럼 이사장이 인사말을 전했다. 사회는 강성경 소비자권익포럼 사무총장이 맡았다. 임보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국장과 고형석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변화되면서 '방문판매법'을 정비해야할 시점에 이르렀다. 이런 점에서 오늘 토론회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토론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바탕으로 방문판매법 문제를 개선해나가는데 저 또한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이은영 소비자권익포럼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소비자법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정됐지만 그 내용이 과연 소비자 보호에 적합한가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해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며 현행 소비자법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임보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국장은 '방문판매 등 특수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피해 현황과 이슈'를 주제로 방문판매법 관련 사건을 소개하면서 분쟁 조정의 한계 및 개선 방안을 짚었다.

방문판매법에 따른 거래유형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사업권유거래로 분류되는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계속거래'에 대한 분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거래'는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금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임 사무국장은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정상가와 다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가 이후에 '환급금 산정'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때 당사자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조정이 불성립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분쟁 조정 과정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어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반드시 특약 사항을 적어놓아야 하며 계약 중도 해지 시 증거 자료를 남겨두는 등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며 소비자들을 향한 당부의 말도 남겼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고형석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소비자를 위한 방문판매법 개정방안'을 주제로 현행 방문판매법 규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일례로 고 교수는 "다단계 형태를 띠고 있다 해도 방문판매법상 다단계 판매조직은 3단계 이상으로 정의돼 있다보니 2단계의 경우에는 소비자를 보호할 방안이 없다"면서 현행 방문판매법 '정의' 규정상의 문제점을 꼬집기도 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최영홍 한국유통법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변웅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분쟁조정위원장, 이병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대용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경자 가톨릭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보금 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부 소장, 이상협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과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현행 소비자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 했으며 소비자 친화적인 개정안을 마련키 위한 토론을 펼쳤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한태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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