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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예금보험공사 예보료 산정 기준 부당"...제도개선 요구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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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예금보험공사 예보료 산정 기준 부당"...제도개선 요구 잇따라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9.02.26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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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전반에서 현행 예금보험료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예금보험료 산정에 책임준비금까지 반영되는 바람에 보험회사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예금보험료가 오른다는 이유에서다. 

294개 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한 예금보험료는 2017년말 기준으로 특별기여금을 포함해 총 3조 3306억 원에 이른다. 이 중 보험권 납부액은 1조 148억 원으로 3분의 1 가량을 차지한다.

특히 보험업계의 연간 납부금 추이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생명보험사는 2013년 3986억 원을 납부한 이후 2017년 7439억 원까지 올라 누적 2조 7936억 원을 납부했다. 연평균 17%에 이르는 증가율이다. 손해보험사 역시 2013년 1655억 원을 거쳐 2709억 원까지 올라 총 1조 648억 원을 납부해 연평균 14%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은행권의 경우 2013년 1조 6151억 원에서 2017년 2조 444억 원에 그쳐 평균 6% 가량 증가했다. 저축은행권의 경우 같은 기간 2050억 원에서 1937억 원으로 되레 줄었다.

예금보험료.jpg
예금보험료는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예금인출에 대응하지 못하는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도 고객의 예금 및 보험금을 지급해주기 위한 제도다. 특별기여금은 1997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을 메우기 위해 2027년까지 금융업권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분담금이다.

◆ 보험료에 책임준비금까지.. 이중부담 과해

은행은 예금 평균 잔액의 0.08%, 저축은행은 0.4%를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한다. 반면 보험회사는 책임준비금과 수입보험료를 더한 액수를 2로 나눈 뒤 0.15%를 곱해서 산출한다. 

보험업계는 예금 잔액을 기준으로 하는 타 금융권과 달리 보험회사는 예금 성격의 수입보험료에 위험보장 성격의 책임준비금까지 더해 산출하는 현행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수입보험료는 그해 보험회사가 거둬들인 돈이므로 타당하지만 책임준비금은 이미 계약된 보험료에 대한 장래위험 보장 성격이라는 이유다. 

즉 새로운 계약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누적 보험료가 쌓이면 책임준비금도 덩달아 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회사의 부담은 늘어나게 돼 있다. 게다가 책임준비금은 보험료수입보다 몇 곱절이나 많다. 지난해 11월 기준 생명보험업계의 책임준비금은 604조 원 가량으로 보험료수입 69조 원의 9배 정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로 거둬들인 돈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예보료로 내야 하는 돈을 늘고 있다보니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를 통해 현행 예보료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달 생보협회가 발행한 월간지에는 김대환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가 '생명보험산업의 예금보험제도 진단과 개선방안'을 통해 "국내는 예금보험료 부과 대상이 책임준비금 위주이지만 다른나라는 수입보험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나아가 "대부분의 국가는 파산리스크를 반영해 보험회사별로 사후 각출하고 있지만 우리는 사전적립식"이라며 "해외에서는 보험회사가 파산 시 직접적인 보상책임이 없는 재보험, 사업비, 특정특별계정 등도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월간 손해보험 1월자에는 장연호 법무법인 광장 회계사가 '현행 보험권 예금보험료 산정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수입보험료를 중심으로 보험료를 산출하는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국내도 (책임준비금을 제외한) 수입보험료 위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회계사 역시 "보험계약대출은 보험회사가 이미 계약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제외하고 부가보험료도 신계약 취득 및 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경비이므로 예보로 산정해 제외해야 한다"며 현행 시스템이 개편되어야 함을 알렸다. 

이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책임준비금을 예보료 산정에 포함하는 제도는 전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일 뿐만아니라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없는 기타 요소까지 보험료 산정내역에 포함되어 일부는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사전에 예금보험료를 적립하는 방식이지만 대부분은 사후 회사별로 출자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예외인 일본 역시 금융업권별로 비율을 산출하는 정률방식과 달리 4000억 엔의 목표기금을 설정해 두고 한도를 달성하면 보험회사가는 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한다. 

◆ 예보 "책임준비금이 원칙에 맞아"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제도 본연의 역할을 봤을 때 예금보험료 부가 기준을 책임준비금으로 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보험사의 경우 은행의 예수금과 성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업계의 입장에도 이해하지만 계약자 보호 차원에서 불가피하다 말이다.

보험사고가 나면 수입보험료에 한정해서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과거에 계약자가 내던 보험금, 즉 책임준비금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의미다. 수입보험료는 한 해 동안 들어온 보험료일 뿐이어서 과거에 판매했던 보험까지 포과할 수 없다는 이유다.

예금보험공사 정책제도팀 관계자는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면 한 해에 보험회사가 보험을 하나도 팔지 않으면 예보료가 0원으로 책정된다는 의미다"며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팔아놓은 보험에 대한 사고 책임을 지지 않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역설했다.

이어서 "예보료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부담이 된다고 말하거나 요율 조정에 대해서 말할수는 있지만 부가 베이스인 책임준비금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건 맞지 않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다만 2022년 국제회계기준(IFRS17) 변경을 앞두고 관련 정책과 제도에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여지를 남겼다. 그는 "매출의 개념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부가베이스에 대한 논의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예보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에 대해서도 예보료 산정 기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법적으로는 은행의 예금담보대출과 다른 개념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계약자가 금융회사에 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같다는 것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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