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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결산-통신] 5G 불만 들끓어...인터넷 해지, 위약금 민원은 고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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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결산-통신] 5G 불만 들끓어...인터넷 해지, 위약금 민원은 고질병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19.12.20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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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통신 분야 소비자 민원은 올해 첫 상용화한 5G 관련이 주류를 이뤘다. 인터넷 해지 관련 민원도 꾸준히 발생해 고질적인 병폐임이 확인되고 있다.

올 1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소비자가만드는신문에 제기된 피해제보는 총 5만3062건이다. 이중 통신 관련피해제보는 3832건으로 전년(3761건) 대비 1.9% 증가했다. 2017년(4087건)과 비교하면 6.7% 감소한 수치다.

◆ 5G 서비스 불통 관련 민원 쏟아져...'고가 요금제' 덩달아 불만요소로 등장

통신 분야에서는 지난 4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등 통신 3사가 상용화한 5G 서비스 불통 관련 불만이 가장 많았다.특히  5G 서비스 초기인 2분기 피해 제보 건수가 두드러졌다.

5G 관련 불만은 주로 데이터 연결이 안 되는 것은 물론 속도마저 느려 사실상 사용이 힘들다는 품질 불만에 집중됐다. 서울, 수도권 내에서도 연결되지 않고, 실내에서도 터지지 않는다는 민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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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KT, LGU+의 5G 커버리지 지도가 표기돼있지만 정작 연결이 잘 되지 않는 지역도 많다

고가 요금제에 대한 불만도 덩달아 폭증했다. 5G 연결이 안 돼 어쩔 수 없이 LTE로 전환해 사용하는 상황임에도 비싼 5G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통 3사 본사에선 소비자 불만이 커지자 5G 요금제를 LTE 요금제로 바꿀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정작 일선 대리점 측은 매장 수익과 직결되는 요금제 변경 부분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었다. 

그나마 분기가 거듭할수록 5G 관련 불만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SK텔레콤은 5G 가입자가 3사 중 가장 많지만 민원은 가장 적었다.

◆ 인터넷 IPTV 등 결합상품, 위약금과 불완전판매 관련 불만 여전

인터넷 서비스 해지 시 고객센터 연결이 어렵다거나 해지 요청 후 누락으로 몇 년간 요금이 인출됐다는 등의 민원은 올해도 여전했다.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 KT, LG유플러스, 티브로드 등 고객이 많은 대형 업체의 불만도 주로 해지, 위약금 관련에 집중됐다.

인터넷 결합 상품의 경우 '이사 예정지가 서비스 불능 지역인 경우 할인반환금을 100% 받을 수 있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류 제출 등을 이유로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받았다는 소비자 불만이 주를 이뤘다.

업체들은 위 조항에는 ‘60일 이내 동급 상품 제공 가능 시에는 환불 불가’라는 단서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58일 동안 서비스를 누리지 못해도 다음날 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하면 소비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당장 사용할 수 없는 문제는 기업의 귀책 사유인데 2달 가량의 긴 시간동안 소비자가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부당한 규정이라는 지적이다.

정보에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완전판매 피해도 등장했다. 과거 텔레마케팅을 통한 부가서비스 강요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노인들이 사는 집을 직접 방문해 장비까지 모두 바꾸는 기만적인 영업방식에 피해를 봤다는 내용이다.

이 외에도 ▶인터넷 AS 지연 ▶이중 출금 미환급 ▶부가서비스 구매 유도 ▶미가입 상품 요금 청구 등의 민원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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