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스마트폰 화면 이상 분쟁 잦아, 외부충격 vs. 기기결함
상태바
스마트폰 화면 이상 분쟁 잦아, 외부충격 vs. 기기결함
흑점 가로줄 등 이상 원인에 대한 입장차 뚜렷
  • 김민희 기자 kmh@csnews.co.kr
  • 승인 2020.01.02 0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마트폰 액정에 줄이 생기거나 흑점이 나타나는 등 내부 화면의 이상 원인을 두고 소비자와 업체 간 갈등이 잦다.

외부 충격 흔적 없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기기 결함이라는 소비자들의 주장에 대해 업체들은 외상이 남지않아도 물리적 충격으로 인한 내부 회로 손상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경기 과천시 부림동에 거주하는 권 모(남)씨는 지난해 12월 구매한 애플 아이폰 XS max 사용 중 액정 모서리 부분에 검정 멍울이 생긴 것을 발견했다. 서비스센터는 외부 충격을 이유로 37만 원의 유상수리를 안내했고 권 씨는 수리를 포기했다. 권 씨는 “단말기 상에는 어떤 상흔도 없다. 외부충격의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AS기사가 그렇다고하면 방법이 없지 않느냐”며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경기 부천시 옥길동에 거주하는 송 모(여)씨는 지난 8월 구매한 LG전자 V50 듀얼스크린 사용 한 달 만에 액정화면 이상으로 한차례 무상수리를 받았다. 한 달 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해 AS센터를 찾았는데 이번에 외부충격을 이유로 8만 원의 유상수리를 안내받았다. 그는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없고 외부 유리 액정도 멀쩡한데 내부 LCD 파손이 왜 소비자 과실인지 모르겠다”고 난감해 했다.

구매 3개월 된 삼성전자 노트9을 사용하던 한 소비자는 12월 초 액정에서 검정 가로줄과 작은 흑점을 발견했다. 수리를 위해 서비스센터를 찾은 김 씨는 기사로부터 '외부충격'으로 인한 고장으로 판정받아 30만 원의 비용을 지급해야 했다. 김 씨는 “떨어뜨리거나 기기 외부에 파손 흔적도 없는데 어떻게 소비자 과실이냐”며 “이해가 가질 않아 업체에 소비자 과실 판정 근거를 요구했더니 알려주지 않더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1889970439_31dJSEtV_20191209_102745 (1)-vert.jpg
▲ 스마트폰 액정 흑점과 가로줄

제조사들은 단말기의 상흔 여부로 단순히 외부 충격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입을 모았다.

휴대전화 제조업체 관계자는 “디스플레이 일부 구역이 안보인다거나 세로줄/가로줄이 발생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충격을 받았다는 증거일 수 있다”며 "특히 디스플레이를 보호하기 위해 외관 재질은 충격에 강한 소재를 사용하는데 이 때문에 외부 손상이 적어도 내부 디스플레이가 크게 파손될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 역시 "내부 화면에 흑점이 생겼다는 건 그 지점에 충격이 가해졌기 때문이다"며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지 등의 충격이 아닌 뒷주머니에 두고 신체 일부로 지긋하게 누르는 힘이 가해진다면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제조사별 휴대전화 수리 규정은 큰 차이가 없었다. 보증기간 이내라고 사용자 과실로 판명될 경우 유상수리로 진행된다는 내용이다.

삼성전자는 보증기간 이내 성능·기능상 고장인 경우 무상수리를 진행하나, 외부충격이나 떨어뜨림 등에 의한 고장, 손상 발생 시에는 유상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LG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고 있으며 애플은 ‘우발적인 손상에는 수리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내 제품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 →교환 →환불’ 순으로 보상한다. 다만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가 있다면 유상 처리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