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씨는 사회 선배인 이모(53.여), 손모(53.여) 씨와 함께 대구 남구의 한 노래방에서 이 씨의 초등학교 동창인 모 대학병원 직원 A(50) 씨를 만나 술을 마신 뒤 이 씨와 손 씨가 자리를 떠나자 A 씨를 유혹해 성관계를 가진 뒤 이를 폭로하겠다고 위협, 1억2천여 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씨는 지난해 12월 범행을 함께 계획한 이 씨와 손 씨가 경찰에 붙잡힌 뒤 주소를 옮겨 다니며 도피 생활을 하다가 최근 경찰 불심 검문에 검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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