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5일 국회 정무위 김영주(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작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보험 상품의 판매 방송을 모니터링한 결과, 51.5%가 과장 광고로 드러났다.
생명보험 상품은 58.8%, 손해보험 상품은 44.3%가 과장 광고였다.
암 진단을 받은 사람은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데도 광고에 "암 진단을 받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암보험에 드는 일이었다"는 연예인의 증언을 내보내거나 모든 질병을 보상하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들이 적발됐다.
또 2006년 6월 이후 8개 보험사가 보험협회로부터 과장 광고로 7천5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이들 보험사가 제재를 받기 전 해당 보험 상품은 이미 98억원어치(21만8천694건)나 팔린 상태였다.
이중 생명보험 상품이 40억원어치(5만9천405건), 손해보험 상품이 58억원어치(15만9천289건) 판매됐다.
김영주 의원은 "금융당국은 과장 광고 상품에 대해 판매중지 명령을 내리고 소비자 리콜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또한 홈쇼핑 방송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소비자도 광고 내용을 무조건 믿지 말고 보장 내용과 약관을 꼼꼼히 살펴본 뒤에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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