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 2단독 이유형 판사는 25일 국도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훔쳐 고물상에 팔아넘긴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춘천시 공무원 P(46.기능 9급) 씨, 일용직 공무원 H(40) 씨와 S(42) 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졌고 이득금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P 씨 등은 5월 1일 오후 1시께 춘천시 북산면 추전리 옛 46호 국도로 낙석제거 작업을 나갔다가 가드레일 60m 가량을 훔친 뒤 고물상에 21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P 씨 등은 당시 경찰조사에서 "고물상을 지나다 술 생각에 충동적으로 그랬던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직위 해제된 P 씨는 이날 벌금형 선고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았지만 소속 지자체의 중징계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벌금형이 선고돼 '파면' 사유는 아니지만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서는 공직배제 등 중징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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