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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한잔 생각 때문에 신세 망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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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한잔 생각 때문에 신세 망친 공무원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0.2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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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생각 때문에 충동적으로 국도변 가드레일을 훔쳐 고물상에 판매한 공무원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이유형 판사는 25일 국도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훔쳐 고물상에 팔아넘긴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춘천시 공무원 P(46.기능 9급) 씨, 일용직 공무원 H(40) 씨와 S(42) 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졌고 이득금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P 씨 등은 5월 1일 오후 1시께 춘천시 북산면 추전리 옛 46호 국도로 낙석제거 작업을 나갔다가 가드레일 60m 가량을 훔친 뒤 고물상에 21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P 씨 등은 당시 경찰조사에서 "고물상을 지나다 술 생각에 충동적으로 그랬던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직위 해제된 P 씨는 이날 벌금형 선고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았지만 소속 지자체의 중징계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벌금형이 선고돼 '파면' 사유는 아니지만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서는 공직배제 등 중징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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