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전 9시께 인천 남동구 남촌동 자신의 집에서 집을 나간 엄마 문제를 상의하자며 딸 B(22)씨를 집으로 유인, 성폭행하려다가 B씨가 저항하자 B씨를 여러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의 아내는 5년 전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한 뒤에도 남편과 함께 살아오다가 남편의 잦은 폭행으로 이번달 초 부평구에 있는 오빠집에서 지낸 것으로 드러났다.
B씨 역시 아버지의 폭행을 견디지 못해 지난 7월부터 부평구의 외삼촌집에서 생활을 해 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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