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거녀의 외손녀를 4년여 간 성폭행하고 피해자 앞으로 지급된 기초생활보장 생계비를 횡령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어린 피해자에게 평생 지우기 힘든 정신적 상처를 입히고도 이를 치유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감안,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3년 3월부터 A씨와 동거하던 중 같은 해 8월 A씨의 외손녀 B(당시 11세)양이 A씨의 보호를 받기 위해 집으로 온 뒤 같은 달 부터 지난 6월까지 전남 완도군 소안면 자신의 집 등지에서 5차례에 걸쳐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B양의 예금통장을 보관하면서 2004년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45차례에 걸쳐 기초생활보장 생계비 등 620여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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