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이인영 의원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위반으로 검거된 건수는 2003년 1건, 2004년 5건, 2005년 36건, 2006년 90건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는 6월31일까지만 모두 76건의 몰카 범죄가 적발돼 지난해 수준을 크게 웃돌 전망이다.
이 의원은 "디지털 제품의 보급 확대와 기술발달에 따른 제품의 소형화로 몰카범죄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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