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연맹은 26일 신문로 축구회관 내 연맹 사무국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김영광에게 6경기 출전정지와 벌금 6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경고 없이 바로 퇴장 당해 기본적으로 2경기 출장 정지를 당한 김영광은 총 8경기에 뛸 수 없게 돼 팀의 챔피언결정전 진출 여부와 관계없이 올 시즌을 마감했다. 징계는 다음 시즌까지 이어진다.
김영광은 지난 21일 울산 문수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6강 플레이오프 대전 시티즌과 홈 경기 도중 그라운드에 날아든 물병을 잡아 상대 서포터스 관중석으로 다시 던져 퇴장 당했다.
김영광에게는 연맹 상벌규정 제3장(징계기준) 18조(유형별 징계기준) 17항(경기 전.후 또는 경기 중 선수, 코칭스태프, 관계자의 관중에 대한 비신사적 행위)이 적용됐다.
김영광은 이날 소명을 위해 상벌위원회에 출석한 뒤 "울산과 대전 팬을 비롯한 축구팬에게 너무 죄송하다. 프로 선수로서 순간의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러 송구스럽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모범이 되는 선수가 되고 K-리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벌위에서는 대전 구단에 서포터스가 위해 물질을 던지고, 경기장 안으로 난입해 경기 재개를 지연한 행위로 응원단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엄중 경고하는 데 그쳤다.
남궁용 연맹 상벌위원장은 "원정 팀 서포터스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근거와 사례가 없다"고 난감해 하면서 "연맹 차원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규정 개정 등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남궁 위원장은 "만일 똑같은 일을 울산 서포터스가 저질렀다면 울산 구단에는 안전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징계가 내려졌을 것"이라고 전했다.
연맹은 일단 각 구단에 유사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중 질서와 안전 유지를 위해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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