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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성추행 살해범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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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성추행 살해범 무기징역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0.26 13:4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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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고법 제주부(정갑주 제주지법원장)는 26일 자신의 집 부근에 사는 초등학교 3학년인 양지승(9.여) 양을 성추행한 뒤 살해유기한 혐의(특가법상 살인 및 약취유인 등)로 구속기소된 송모(48)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죄는 반사회적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면서도 "사형은 문명국가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해야하는 형벌인 점을 감안해 검찰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송 씨는 3월 16일 오후 5시께 혼자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제주도 서귀포시 서홍동 자신의 집 부근 도로에서 우연히 마주친 지승 양을 주거지로 유인, 성추행한 뒤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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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 2007-10-26 21:55:43
부디..
양지승양 부디 좋은 곳에서 더 행복한 모습으로 환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