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죄는 반사회적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면서도 "사형은 문명국가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해야하는 형벌인 점을 감안해 검찰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송 씨는 3월 16일 오후 5시께 혼자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제주도 서귀포시 서홍동 자신의 집 부근 도로에서 우연히 마주친 지승 양을 주거지로 유인, 성추행한 뒤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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