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최병률 판사는 고객 몰래 각각 1억원과 6천만원의 정보 이용료를 챙긴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송모씨와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이들을 법정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대출업체가 아닌 대출 알선업체를 운영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상담을 해주겠다고 제의한 뒤, 상담을 희망하는 고객들에게 미리 통신회사에서 빌려 놓은 '060' 유료 전화회선으로 다시 전화를 걸도록 했다.
'060'이 유료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 이들은 상담용 전화번호를 '060-900-XXXX'가 아닌 '0609-00X-XXX'로 마치 국번 자릿수가 네자리인 것처럼 소개한 뒤, '정보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안내 메시지를 못듣게 하려고 메시지에 앞서 '빠른 상담을 원하면 0번이나 1번을 누르라'는 멘트가 나오도록 설정했다.
또 0번이나 1번을 누른 고객들은 30초당 1천500원씩 부과된다는 이용료 안내를 듣지 못한 채 상담직원과 바로 통화를 하게 하고는 마치 성사되기 어려운 대출을 잘 해주는 것처럼 설명해 주고 가족의 신상정보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장황하게 물어보며 통화시간을 길게 끌었다.
이들이 이같은 수법으로 수개월만에 벌어들인 돈은 각각 1억원과 6천만원. 그러나 전화요금이 지나치게 많이 나온 것을 수상히 여긴 한 고객의 신고로 꼬리가 밟혀 불구속 기소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는 전과도 많지 않고 주범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등 참작할 사항이 있지만, 피해자들이 대부분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신용불량자 등 사회적 약자들로 그 수법도 좋지 않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재발 방지 등 사회의 예방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구속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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