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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소송지원제도는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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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소송지원제도는 '유명무실'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0.2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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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운영 중인 소비자 소송지원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통합민주신당 김영주 의원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국소비자원에 대한 국정감사와 관련, 200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소비자원의 소송지원 실적은 모두 30건으로 연평균 4건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의원은 "소비자원의 분쟁 조정에서 조정이 불성립된 건수가 2005년 122건, 2006년 124건 등 매년 100건이 넘고 특히 지난해의 경우 전체의 79%가 사업자의 거부로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소송 지원이 필요한 사건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소송지원제도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소송지원 실적이 저조한 것은 소비자원의 소송지원 기준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진단했다.

   김 의원은 "소비자 문제는 대부분 소액 다수의 피해자가 많은 만큼 지원기준 소송가액을 현재 1천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낮추고 지원내용도 인지대, 송달료 등을 직접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이 운영하고 있는 소송지원 변호인단 30명의 임기가 2006년 말 종료된 후 현재까지 새롭게 위촉되지 못한 점도 소송지원제도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취약계층에 대한 소비자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2005∼2006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청소년과 60세 이상 노인의 피해상담은 각각 1만1천877건과 9천365건에 달했다"면서 "반면 같은 기간 청소년 대상의 소비자 기획교육은 4차례에 불과했고, 노인 대상 기획교육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 노인 등 취약계층 소비자에 대한 기획교육이 저조한 것은 문제"라며 "취약계층에 대한 소비자교육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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