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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ㆍ변양균 30일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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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ㆍ변양균 30일 구속기소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0.2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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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씨 비호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 서부지검은 30일 변 전 실장과 신씨를 기소한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가짜 예일대 박사학위 등 허위학력으로 동국대 교수와 광주비엔날레 감독으로 임용된 혐의(업무방해)와 자신이 일하던 성곡미술관 공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을 받고 있다.

   변 전 실장은 예산 특혜를 약속하고 신씨를 동국대 교수에 임용되도록 한 혐의(뇌물수수), 대기업에 외압을 넣어 미술관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흥덕사와 보광사에 탈법적으로 특별교부금 배정을 지시한 혐의(직원남용)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신씨의 동국대 교원임용, 성곡미술관 후원유치와 관련해 신씨와 변 전 실장이 각별한 친분을 유지하며 사전에 공모했다고 보고 두 사람 모두에게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를 적용했다.

   변 전 실장과 신씨 사건과는 별도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새로 불거진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조사도 계속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회장, 변 전 실장, 신씨를 한꺼번에 소환해 김 전 회장이 변 전 실장에게 건넸다고 주장하는 수억원의 전달 경위와 성격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 전 회장이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회사에서 배임ㆍ횡령을 통해 빼돌린 공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캐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명예회장으로 있는 쌍용양회와 특혜성 거래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방 레미콘 업체 등 4∼5개 회사에서 압수한 자료와 관계자 소환조사 결과를 토대로 김 전 회장을 추궁했다.

   이들 업체에서 포착된 배임ㆍ횡령 추정액이 1천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김 전 회장이 이를 통해 만든 비자금도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자금을 확인하고 집계해가고 있지만 아직 규모가 확실치 않고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동국대 이사장 영배 스님이 회주로 있는 흥덕사의 주지인 무문 스님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개인사찰 흥덕사에 국고가 배정되는 과정 등에서 불법행위가 없었는지 조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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