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박이 어린이가 휴대폰을 가지고 놀다가 성인정보에 연결되어 데이터 정보요금이 나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인증절차 없이 접속되더군요.”
휴대폰, 이제는 웬만한 초등학생조차도 가지고 다닐 정도로 손 안의 필수품이 되었다. 하지만 본인도 모르는 사이 ‘이상한’ 요금이 청구되어 통신업체와 실랑이를 벌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또 초고속 인터넷업체들은 가입자 유치경쟁이 가열되는 틈을 타 다양한 할인혜택을 제시하면서 소비자들을 유혹, 교묘하게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일까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최근 본보와 한국소비자원에 올라 온 ‘황당한 요금도둑’사례들을 정리했다.
#사례1=경기도 남양주시에 살고 있는 정 모(25)씨는 올해 1월초 H통신을 해지하려다가 상담원의 꾐에 빠져 10개월간 요금을 더 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장기간 H통신을 이용하고 있던 정 씨는 사용량이 많지 않아 해지하려고 문의하자 ‘속도도 빠르게 하고, 요금도 월 5500원 할인해 준다.’고 해 그대로 쓰기로 했다.
그런데 얼마 전 확인 한 결과 기존 요금을 그대로 빼내 가고 있을 뿐 아니라 속도도 마찬가지였다.
정 씨는 너무 화가 나 인터넷으로 해지신청을 하자 이번엔 월 이용요금 대폭할인에 5만 원짜리 상품권까지 주겠다고 해 또 믿었다.
하지만 요금은 조금 할인되었지만 상품권은 감감 무소식이었다. 상담원 이름까지 적어놓고 연락을 기다렸지만 끝내 소식이 없어 두 번 당한 H통신에 배신당한 느낌이라며 본보에 제보했다.
#사례2=장 모 씨는 어머니가 사용하지 않은 증권서비스에 가입되어 5년 2개월간 K사에 매월 1000원씩 요금을 떼였다며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요청했다.
2002년 8월부터 증권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었다. K사는 당시 무료가입 한 달 뒤 유료로 전환되었다며 6개월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6개월 치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머니는 비밀번호조차 알지 못하고 주식 한 주도 없는데 무슨 증권서비스를 이용합니까.”
K사는 되레 5년8개월간 요금 확인을 안 한 고객이 실수이지만 장 씨에게 50%를 감면 해 주겠으니 ‘합의’하자면서 제의했다고 말했다.
#사례3= “휴대폰으로 인터넷 성인정보에 접속하려면 최소한 성인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비자 황 모 씨는 4살 난 아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놀다가 ‘무심코 성인정보에 접속되었다’며 2만 7000원 가량의 데이터 정보이용료가 부과되어 깜짝 놀랐다.
설사 비밀번호를 알았다 하더라도 성인정보로 연결이 되려면 인증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며 이동통신회사들의 ‘얄팍한 돈벌이’를 비난했다.
황 씨는 “만약 아들이 초등생이나 중학생이었다면 교육상의 문제도 심각하지 않았느냐”며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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