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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친딸 성폭행한 아버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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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친딸 성폭행한 아버지 징역 7년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0.31 14:3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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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천수)는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4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범행 내용 자체로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전하게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완전히 방기하고 정신지체 2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가 반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해 자신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로서는 이미 평생 씻을 수 없는 커다란 육제적.정신적 상처를 입었고 특히 수사기관에서 자신을 복지원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하면서 앞으로 사는 동안 피고인을 계속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 정도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2003년 6월께 인천 서구 자신의 집에서 정신지체 2급 장애를 가진 딸(22)을 성폭행하는 등 지난 8월말까지 여러차례 성폭행.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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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2007-10-31 15:58:07
ㅎㅎ
파렴치한 아버지로군요...

닥치고 거세~ 2007-11-01 12:53:15
겨우 7년??
판사님들 정말 너무들하시네요~ 겨우 7년이라니요 10녀도 모자르고만 // 언제까지 여성들이 피해를 봐야하는지 너무 .. 가해자에게 관대한건 아닌지 정말~ // 화가나네요~ 7년후에 나오면 또다시 성폭행 할텐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