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광주 서부경찰서는 1일 가출한 여중생을 자신의 자취방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26)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1일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 A(15)양이 가출한 것을 알고 '숙식을 해결해 주겠다'며 광주 서구 광천동 자신의 자취방으로 유인해 함께 생활하며 최근까지 3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양이 집에 드나드는 것을 수상히 여긴 집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이재용 회장, 팀쿡·저커버그 등 글로벌 재계 거물들과 美 선밸리서 회동 대성동 마을 세 번째 찾은 김동연 지사, 평온 찾은 주민들과 차담회...“계속 관심 가질 것” 영남권 산불 피해 지원 위한 애터미의 100억 기부금 집행 시작 현대제철, 협력사 14곳과 안전보건 상생 협약 체결...'안전한 100년 제철소' 만든다 대우건설·두산건설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 1순위 마감…최고 경쟁률 583대 1 황상하 SH공사 사장, 고덕강일 3단지 현장 찾아 폭염 대비 안전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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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성폭행하는 놈들은 마땅한 법의 대가를 치려야 하네요....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