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판단에는 몰래 카메라로 찍은 동영상은 없습니다."
가수 아이비(본명 박은혜ㆍ25)가 전 남자친구 Y모씨(31)로부터 '몰카'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을 받은데 대해 아이비의 홍보사인 팬텀엔터테인먼트(이하 팬텀)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팬텀 정경문 대표이사는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YMCA 강남지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이비가 아직까지도 공포에 떨고 있어 집을 이사했고 무척 힘들어 하고 있다"며 "당분간 방송 활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피해 사실을 중심으로 그간의 경과를 설명했다.
정 대표에 따르면 아이비와 Y씨는 데뷔 이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 한 영상물에 아이비가 조연급으로 출연할 당시 Y씨는 스태프 중 한명이었다. 아이비가 데뷔 후 두 사람은 꽤 오랜 시간 서로를 위하며 잘 지냈고 최근 1년 사이 사이가 벌어졌다고 한다.
회사는 지난달 3일 Y씨가 강남의 한 카페 앞에서 함께 타고 온 아이비의 SM5 승용차를 파손했을 때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 대표는 대중의 관심사인 동영상 존재 유무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두 사람은 주로 아이비 또는 Y씨의 집에서 만났다"며 "아이비에게 확인 결과 동의 하에 동영상을 찍은 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새벽 늦게 활동이 끝나는 아이비가 Y씨를 집에서 만나다보니 불가피하게 함께 잠을 잤고 혹시 몰래 찍었는지는 본인도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Y씨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등 숱한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이에 Y씨를 설득해 아이비와 찍은 사진과 영상이 저장됐다는 노트북을 함께 보며 사진을 삭제했다. 그러나 사적인 내용이 담겨있어 동영상은 본인이 삭제한 후 가져왔다고 했다. 그 노트북을 150만원에 인수하고 복구 작업을 했으나 동영상을 지운 흔적조차 없었다. 다른 컴퓨터에 동영상을 저장할 수도 있겠지만 경찰의 압수수색 결과 없었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에 따르면 "Y씨는 자신의 몸에 아이비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겼다며 이를 지우기 위해 4천500만원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근거없이 줄 수 없다고 판단해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Y씨는 교제하던 중 아이비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8천만원을 가져갔고, 8천만원이 든 통장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위자료로 쓰겠다며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도 말했다.
정 대표는 "Y씨의 처벌을 위해 법에 수사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아이비가 한 여자로서 앞으로 당할 피해가 너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