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회복무제와 관련, 주 대상인 신체등위 4급 보충역에 대한 기초군사훈련 교육기간을 기존 4주에서 2주로 줄이기는 대신 사회복무에 필요한 소양.직무교육을 2∼3주 정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의 4급 보충역에 대한 기초군사훈련 기간 축소 방침은 사회복무 분야가 장애인 수발 등 사회복지나 보건의료 등인 만큼 현역과 같은 강도의 군사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또 2009년께부터 사회복무제로 편입될 예정인 신체등위 5급에 대해서는 기초군사훈련을 아예 하지 않고 소양.직무교육만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5급의 경우 기존에도 각종 질환 등으로 병역면제를 받았던 만큼 사회복무제 편입에도 불구하고 군사훈련을 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4급 보충역에 대한 기초군사훈련 기간 축소에 대해 합참과 육군, 병무청은 물론 국방부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합참은 보충역은 평소에도 훈련부족으로 전시 활용도가 낮은 상태인데 이들에 대한 소집교육 기간까지 단축할 경우 유사시 예비전력 활용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도 보충역은 현재도 기초군사 훈련 수료 후 예비군에 편입되기 전까지 군사훈련이 전무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군 및 외국군에 비해 보충역의 군사훈련기간이 현저히 짧은 상태에서 훈련기간을 단축할 경우, 이들에 대한 예비군 훈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심지어 국방부 내에서도 "훈련기간 단축은 전투수행 능력이 약화되고 예비군부대 및 소집부대의 지휘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며 "단축이 현실화되면 이들에 대한 예비군 훈련시간 확대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급 보충역은 연 2만5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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