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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담장 놓고 관할 구청과 변상금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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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담장 놓고 관할 구청과 변상금 싸움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1.05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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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유의 도로에 담장을 설치한 뒤 20여년을 탈없이 보냈던 국회가 구청으로부터 최근 90억원에 이르는 도로사용 변상금을 내라는 통지를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국회사무총장이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89억3천여만원의 도로사용변상금 부과 및 도로 원상복구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을 둘러 담장이 설치된 것은 1974년으로 담장 중 시유지를 침범한 부분은 길이가 1천500m, 면적이 8천여㎡에 달했다.

   국회는 이 중 시 소유 도로를 침범한 7천400여㎡에 대해 구청으로부터 변상금 부과 처분이나 철거 요청을 받아본 적이 없다가 1996년께 국회의사당 담장을 일부 철거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서울시 역시 국회의사당 앞쪽의 국회 부지 약 5천㎡를 보도로 점유하고 있었고 국회는 당시 서울시와 서로의 점유 현황을 확인하고 이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협의했다.

   협의 이후 10여년간 또다시 변상금 부과가 없었다가 서울시는 9월초 국회에 89억3천여만원의 도로사용 변상금을 부과하고 도로를 원상복구하라고 명했다.

   국회측은 "1974년 서울시에 담장공사 시공구간 경계확인을 받아 시 담당자의 입회 하에 담장을 설치했고 1996년 경계측량을 통해 상호 점유를 알고도 10년 넘게 서로 사용료를 부과하거나 담장 철거요청을 하지 않은 것은 구청측이 도로 사용을 묵시적으로 허락한 것"이라며 "갑자기 변상금을 부과하고 도로를 원상복구하라는 것은 신뢰관계를 깨뜨리고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구청은 국회 경내 부지를 기준으로 변상금을 계산해 부과했지만 지목이 도로인 여의도 1-1번지의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토지가격을 산출했어야 한다"며 "이처럼 계산하면 변상금은 18억8천여만원이 되기 때문에 만일 변상금을 부과하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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