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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카드 포인트 할부거래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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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카드 포인트 할부거래 까다로워진다
  • 백상진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1.06 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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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제품을 구입할 때 신용카드로 50만~70만원을 먼저 할인 받고 나중에 3년 동안 포인트로 상환하는 방식의 포인트 연계 할부 거래가 어려워진다.

   부채를 마치 할인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시킬 뿐 아니라 카드회사의 재무건전성도 악화시킬 수 있어서 금융감독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6일 신용카드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용카드 포인트 연계 할부거래 관련 유의사항' 공문을 카드회사에 발송했다.

   포인트 연계 할부거래란 전자제품.휴대전화.내비게이션 등을 구입할 때 신용카드로 먼저 할인 받고 나중에 해당 카드 소비에서 발생하는 포인트로 할인금액을 갚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200만원짜리 LCD TV를 구입하면서 70만원을 먼저 할인 받은 후 3년 동안 한 달에 2만원씩 해당 신용카드 포인트로 상환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한 달에 2만원의 포인트가 발생하려면 약 80만원을 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한 달 적립 포인트가 2만원이 안되면 모자라는 부분은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

   선할인 금액은 향후 고스란히 갚아야 하는 채무인데도 고객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상환을 거부할 경우 카드회사의 자산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금감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카드회사 검사 때 포인트 연계 할부 거래의 심사기준, 한도관리, 소비자보호 및 사후관리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해당 채권을 '할부채권'으로 분류하도록 유도하고 매월 할부금 청구, 연체 이자 징수, 불량거래자 규제 등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했다. 

  또 소비자에게는 거래조건, 상환의무 등이 담긴 포인트 연계 할부거래 약정서를 반드시 전달하도록 했다.

   광고 문구에도 할인.무상 판매가 아닌 할부거래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포인트 할인 혜택에 대한 상환 의무가 고객에게 있음을 명시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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