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매우 치밀하고 용의주도한 계획 아래 혼자 사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특수강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중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윤씨는 2004년 12월 9일 0시 30분께 대전시 유성구 A(22.여)씨 집에 침입, A씨를 성폭행한 것을 비롯해 지난 2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혼자 사는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앞서 윤씨는 1998년 12월 특수강간죄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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