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내 한 중학교 교사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중생과 원조교제를 한 것과 관련, 사단법인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는 6일 성명을 내고 전북도교육청에 해당 교사의 파면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성명서에서 "누구보다도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할 교육 당사자가 여중생의 성을 매수하고 범죄를 시인한 뒤에도 교단에 선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도교육청은 즉각 해당 교사를 파면하고 교육 공무원들에게 철저한 성매매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읍 모 중학교 A(42)교사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께 부안군 계화면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여중생 B(13)양과 성관계를 가진 뒤 8만원을 준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붙잡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정읍시 교육청 중등담당 장학사는 6일 "원조교제 혐의를 받고 있는 A교사와 학교를 상대로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A교사의 성매수 사실을 확인했다"며 "학교법인 이사장이 직권으로 문제의 교사를 직위 해제해 수업권을 박탈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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