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 27일께까지 중국산 공업용 천일염 91t(30㎏들이 3천40포대)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 3천5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 등은 경기도 하남시 한 공터를 임대해 작업장을 설치하고 중국산 천일염을 ㎏당 120원에 들여와 국내 상표가 부착된 빈 포대에 옮겨담은 뒤 수도권 일대 할인마트, 재래시장 등에 1㎏당 300~550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빈 소금포대 6만여장과 접착기, 저울 등을 압수하고 이들 외에도 다른 위장 판매조직이 있다는 단서를 잡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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