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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 성폭행 무혐의 농구선수 피해가족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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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 성폭행 무혐의 농구선수 피해가족에 배상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1.0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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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클럽 회장 성폭행 고소사건'의 당사자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유명 프로농구 선수에게 법원이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당시 10대 소녀였던 팬클럽 회장과 그 부모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6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민사11부(재판장 윤석상 부장판사)는 9일 성폭행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팬클럽 회장이었던 A 씨와 그 부모가 프로농구 선수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A 씨에게 5천만원, 부모에게 각각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3년 7월 28일 A 씨(당시 17세)에 대한 원고의 행위는 형법상 강간죄 등 범죄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폭행, 협박, 위력에 준하는 강제력을 이용해 심리적으로 위축된 A 씨의 저항을 쉽게 억압하고 간음한 것이어서 A 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후 A 씨가 성폭행 당한 사실로 고민하다 피고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자 심리적으로 피고에게 의지해 지속적인 피고의 성관계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따라서 A 씨가 대입 수능시험을 한 달 정도 남긴 2004년 10월 11일까지도 지속적인 성관계를 요구해 A 씨를 간음한 피고의 행위 또한 미성년자인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 씨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정신적 고통을 받아 학교 및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도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이 예상되며, 그 부모도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됐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A 씨의 부모는 농구선수 B 씨가 2003년 7월 28일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팬클럽 회장이던 자신의 딸을 힘으로 억압해 간음했고 이후에도 1년간 주 1회 이상 지속적으로 간음했다며 2004년 말 B 씨를 미성년자 강간혐의로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고소했다.

   성폭행 부분에 대한 진실공방이 벌어진 상황에서 7개월 간 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2005년 7월 "피해자를 강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B 씨에 대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A 씨의 부모는 미성년자인 딸이 성폭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당했고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병원치료까지 받았다며 B 씨는 가족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총 3억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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