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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 오토바이 보험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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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 오토바이 보험료 할인
  • 백상진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1.11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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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사고를 내지 않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보험료가 매년 5~10%, 최고 60% 할인된다.  또 오토바이 용도와 배기량, 운전자 연령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오토바이의 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대인 피해와 대물 사고를 보상하는 오토바이의 책임보험료를 ▲퀵서비스.택배 등 유상 운송용, 음식.우편 배달 등 비유상 운송용, 가정용 ▲배기량 100cc 이하, 100cc 초과~250cc 이하, 250cc 초과 ▲운전자 연령 20세 이하, 21~26세, 27~30세 등으로 세분화해 차등 적용한다.

   지금은 모든 손해보험사의 오토바이 책임보험료가 똑같지만 앞으로 배달용은 상대적으로 비싸지고 가정용은 싸지는 등 가입 조건에 따라 보험사별로 보험료가 차이난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이후 새로 가입하거나 기존 보험을 갱신하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향후 1년간 사고를 내지 않을 경우 다음해 보험료가 5~10% 할인된다.

   무사고 운전자는 매년 5~10%, 최고 60% 할인받을 수 있으며 사고를 내더라도 보험료를 더 내지 않아도 된다.

   할증할 경우 보험료 부담 때문에 오토바이 보험을 갱신하지 않거나 해당 오토바이를 폐차 신고한 뒤 다시 사용해 사고 경력을 없애는 편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손보사들은 무사고로 보험료를 할인받는 운전자가 늘어나 수입이 줄어들 경우 보험료를 올려 수지를 맞출 것으로 보인다.

   또 오토바이 운전자의 자기신체 사고 가운데 상해 8급 이하의 경미한 사고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자기차량 피해 중 차대차 충돌 사고만 보상하는 특약 상품이 선보인다.

   자기차량 피해액 가운데 운전자 본인의 부담금을 100만원이나 200만원으로 높게 정하는 특약 상품도 나온다.

   이들 특약 상품은 보상 범위와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보험료가 싸진다.

   금감원 김철영 특수보험팀장은 "현행법상 50cc 이상인 오토바이는 대인.대물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올 3월말 현재 175만1천대 가운데 가입률이 29.2%에 불과하다"며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등 여러 방법을 통해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사고 피해자가 보상을 제대로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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