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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 이명박 자녀 '유령 취업'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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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 이명박 자녀 '유령 취업' 비난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1.1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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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합민주신당은 11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소유의 서초동 건물 관리회사 직원으로 이 후보 두 자녀의 이름이 등재된 것과 관련, 이 후보를 횡령 및 탈세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김현미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 후보는 자녀를 자신 소유 빌딩의 관리인으로 위장취업, 유령취업시켜 수천만원을 횡령.탈세한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며 "이 후보의 유령취업 횡령 탈세사건을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줄리아드 음대 출신인 이 후보의 장녀는 미국에 있으면서 건물을 관리할 능력을 가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수백억원의 재산을 가진 분이 한달에 몇백만원을 빼돌리기 위해 자녀를 건물관리인에 등록시키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BBK 사건의 고발인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온 김종률 의원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더이상 이 후보가 수사를 회피하거나 모면할 단계는 지났다고 생각한다"며 "검찰도 궁극적으로 이 후보가 직접 해명하고 밝혀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다"고 이 후보의 수사협조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다스 실소유주 문제와 관련된 공직자윤리법 위반혐의는 검찰이 대선후보 등록전 수사결과를 발표할 만큼 사실관계를 확보한 단계로 보고 있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 후보의 후보등록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다스 실소유주 부분에 대해 검찰이 8월초부터 압수수색, 계좌추적을 통해 상당한 혐의를 확인하고 기소할 만큼 수사가 성숙돼 있음을 고발인 진술과정에서 확인했다"며 "'김경준씨의 진술을 들어야 하지만 다스 실소유 여부는 김씨의 진술을 꼭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검찰측 얘기도 들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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