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13일 교칙위반으로 벌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야간에 학교에 침입해 불을 지른 혐의(공용건조물방화)로 L(17)군 등 4명을 구속하고 K(16)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일 오전 2시께 자신들이 다니는 대구 동구 모 고교에 담을 넘어 들어간 뒤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내려다 보안벨이 울려 보안업체 직원이 출동하자 놀라 달아났다.
이들은 그러나 다음날인 7일 오전 4시께 인근 오토바이에서 뽑아낸 휘발유가 든 페트병 3개를 들고 다시 학교로 침입, 식당과 교실, 복도 등 7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5일 지각 및 두발불량 등으로 6교시부터 7교시까지 교정 앞에 서 있도록 한 데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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