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이명재 부장검사)는 13일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통일부 사무관 Y(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Y 사무관은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남북교류협력 관련 사업을 수주받도록 해 준 대가로 시스템 구축사업을 하는 S사로부터 2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이재용 회장, 팀쿡·저커버그 등 글로벌 재계 거물들과 美 선밸리서 회동 대성동 마을 세 번째 찾은 김동연 지사, 평온 찾은 주민들과 차담회...“계속 관심 가질 것” 영남권 산불 피해 지원 위한 애터미의 100억 기부금 집행 시작 현대제철, 협력사 14곳과 안전보건 상생 협약 체결...'안전한 100년 제철소' 만든다 대우건설·두산건설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 1순위 마감…최고 경쟁률 583대 1 황상하 SH공사 사장, 고덕강일 3단지 현장 찾아 폭염 대비 안전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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