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10월 20일 오후 6시께 자신이 일하는 울산시 남구 삼산동 모 대형마트 계산대에서 남편이 쇼핑카트에 담아온 물품 가운데 등산화 등 22만원 상당을 계산하지 않고 통과시키는 등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총 57회에 1천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는 그러나 경찰에서 "남편은 내가 계산을 하지 않고 물품을 그냥 통과시킨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남편의 범행 공모를 부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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