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중순 달아난 이씨가 인터넷동호회에서 만난 초등교사 A(49.여)씨와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공중전화로 '6천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학교에 비디오테이프를 배포하겠다'며 8차례에 걸쳐 A씨를 협박한 혐의다.
조사결과 최씨는 '돈한번 벌어 봅시다'라는 인터넷사이트를 개설, 이씨 등 공범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달아난 이씨가 당초 혐의를 부인, 이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회해 A씨 협박에 사용된 대포통장을 개설한 최씨를 검거한 뒤 이들의 범행을 확인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상적으로 번돈 아니면 물거품같이 날아가 버리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