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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없는 살인' 징역 1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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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없는 살인' 징역 18년 선고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1.1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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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인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14일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내다버린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는 등 A씨가 아내 B(46)씨를 살해했다는 직접증거는 없지만 간접사실들을 종합해보면 B씨가 집에서 숨졌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사망 당시 A씨가 집 안에 있었고 그 후 B씨는 집 밖으로 나간 흔적이 없지만 A씨가 집에 있다가 쓰레기봉투를 갖고 나와 어딘가로 간 점 등에 비춰보면 A씨가 아내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살해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별로 없는 A씨가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한 방법으로 유기하면서까지 범행을 숨기려 한 점, 아빠의 손에 잔혹한 방법으로 엄마를 잃은 어린 딸이 장차 입게될 엄청난 정신적 고통 등을 감안해 환갑을 넘긴 A씨에게는 종신형이나 다름없는 유기 징역형을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이튿날 오후부터 그 다음날 새벽 사이 아내의 시신을 훼손한 뒤 내다버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한편 경찰은 사건수사 당시 A씨 집 욕실에서 B씨의 피부조직과 뼛조각 등은 발견했지만 시신은 찾지 못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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