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은 희한한 쇼핑몰입니다. 주문 후 택배로 배달받을 경우 포장을 일단 뜯으면 제품이 망가져 있어도 반품은 무조건 불가능합니다. 제품 하자 확인은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에서 해야합니다."
소비자 이상범 씨는 지난 11월4일 롯데홈쇼핑에서 방영한 올림푸스FE-300(1200만화소)을 주문해 이틀 후 택배를 통해 제품을 받았다.
제품을 시험해 본 결과 하자가 곧바로 드러났다. 4년전에 사용하던 400만화소 카메라로 찍었던 피사체와 다르지 않았다. 화질도 확연히 떨어졌다.
14일 올림푸스 서울시 송파 애프터서비스( A/S)센터에 가서 문의를 했다. 이 제품의 자체 성능이 근본적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롯데홈쇼핑에 전화해서 반품을 요청했다.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들었다. 전자제품 등은 택배로 배달한 뒤 포장을 뜯는 순간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제품 하자여부를 포장을 뜯지 않는 상태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말이나 다름 없었다.
이 씨는 "소비자가 박스도 뜯지 않고 어떻게 구입한 제품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지 어안이 벙벙하고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어느 누가 홈쇼핑을 통해 가전제품을 구입하겠느냐고 반문하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언론사 등에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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