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9시25분께 경북 김천시 송죽2리 속칭 황새마을 야산에서 사냥을 하다 약초를 캐던 서모(63.농업)씨를 고라니로 오인해 지니고 있던 산탄총을 발사해 왼쪽 가슴과 손 부위에 상처를 입힌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총탄이 피해자 서씨의 가슴 부위에 박혔으나 다행히 치명적인 상처를 면했다"며 "김씨의 사냥총을 압수하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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